티켓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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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물론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발행사 또는 가맹점의 > 가격할인기간을 포함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*상품권 표준약관* > > 제3조(상품권의 사용) > 1.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>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. > > 2.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>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(할인매장 제외) >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> > 3.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.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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