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켓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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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상품권 구매시 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세무신고시 활용할수가 없습니다. > 반면에 영수증으로 발급받더라도 복리후생등의 경비처리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. > 단,접대비 등의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시에만 2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나 상품권을 >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규칙 재경부령 283호 에 따라 불가하므로 >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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